실업·재직·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 국민 스스로가 

자기개발을 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

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

신청자격


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. 1인 가구의 경우  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

지원금액


연 35만원


상반기 우수사용자는 하반기에 추가신청가능


지원내용


본원을 비롯한 경기도평생교육이용권 

사용기관에서 

다양한 강의 수강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