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 031-307-7654
010-6467-7654
실업·재직·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가
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
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
신청자격
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.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
지원금액
연 35만원
상반기 우수사용자는 하반기에 추가신청가능
지원내용
본원을 비롯한 경기도평생교육이용권
사용기관에서
다양한 강의 수강 가능